선박등기법 제4조 (관할 등기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선박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관할 등기소) 선박의 등기는 등기할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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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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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