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제26조 (일부 적용 제외 선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과 선박톤수의 측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사(海事)에 관한 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해상(海上) 질서를 유지하여, 국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함, 경찰용 선박. 총톤수 5톤 미만인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일부 적용 제외 선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하천법어선법건설기계관리법수상레저안전법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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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6조(일부 적용 제외 선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8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5, 2014.3.24, 2022.6.10>

1.군함, 경찰용 선박
2.총톤수 5톤 미만인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3.총톤수 20톤 미만인 부선
4.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ㆍ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제외한다.
5.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6.「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7.「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浚渫船)
8.「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수상오토바이ㆍ모터보트ㆍ고무보트 및 세일링요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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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법령해석 · 4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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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함, 경찰용 선박. 총톤수 5톤 미만인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선박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선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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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