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제26조 (일부 적용 제외 선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과 선박톤수의 측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사(海事)에 관한 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해상(海上) 질서를 유지하여, 국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일부 적용 제외 선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8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5, 2014.3.24, 2022.6.10>
1.군함, 경찰용 선박
2.총톤수 5톤 미만인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3.총톤수 20톤 미만인 부선
4.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ㆍ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제외한다.
5.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6.「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7.「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浚渫船)
8.「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수상오토바이ㆍ모터보트ㆍ고무보트 및 세일링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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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사해행위취소등
선박법이 2009. 12. 29. 법률 제9870호로 개정되면서 제26조 제4호의 단서가 신설되어 그동안 등기대상이 아니었던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도 등기대상이 되었는데, 개정 선박법에서 이미 발생하여 존재하는 기존의 권리관계에 관한 효력규정이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선박법 개정 전에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은 선박법 개정 후에도 등기와 상관없이 그대로 존속하고, 양도담보설정자가 선박법 개정 후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더라도 이는 대외적으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제26조 제4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이 선박 해체 신고를 하지 않고 해상에서 부선(艀船, 길이 28m × 폭 8m × 높이 1.5m, 무게 75t)을 해체하여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부선은 선착장에 계류되어 육지와 배를 연결하는 승선보조용 선착장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선은 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한 ‘선박을 해체할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 선박’에 해당하고, 선박 해체의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해상에서 선박을 해체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한 선박을 ‘오염물질이 제거된 선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범행이 법 제111조 제1항 단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에서 정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제2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제3자이의
[1] 선박등기법 제2조는 “이 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은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을 선박의 등기와 등록에 대해 정한 선박법 제8조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으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는 수상레저의 수요 증가 등으로 수상구조물의 설치가 활성화될 것에 대비하여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을 선박법상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은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의 종류를 예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제26조 제4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등록의 대상)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 이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선박법」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안전검사의 대상)
강화플라스틱제 선박으로서 추진기관이 20마력 이상이고, 총톤수 5톤 이상인 모터보트(선외기가 부착된 것)는 「선박안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인 선박이므로,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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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적용배제)
「어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본인 소유의 어선(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인 모터보트, 「낚시어선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어선)에 일가친척들을 승선시켜 당해 어선의 선상(船上)에서 바다낚시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단속(안전장비의 착용 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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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유원시설 내 도로와 인공수로를 운항예정인 수륙양용선박의 「선박법」 제8조(등록) 적용 여부(「선박법」 제1조의2 등 관련)
유원시설 내 육상 도로 및 인공 수로를 운행할 예정인 수륙양용선박이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기구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하나, 선박의 전복, 좌초, 침몰의 가능성이 전무한 경우여서 「선박법」상 선박의 항행으로 보기가 어렵고, 「관광진흥법」상의 안전성검사 등의 규제만으로도 선박에 대한 사고 및 안전, 위험성 관리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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