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22조 (건조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5-09-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7, 2016.12.27>

조문 요약

다만,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목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조검사 등선박안전법어선용품예비검사별도건조검사건조검사검사해양수산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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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어선을 건조하는 자는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의 설비와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각각 어선의 건조를 시작한 때부터 해양수산부장관의 건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목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4.5, 2020.2.18>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를 할 경우 그 건조검사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 각 호의 설비에 필요한 어선용물건(이하 "어선용품"이라 한다)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용품을 제조ㆍ개조ㆍ수리 또는 정비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어선용품을 설치하여야 할 어선이 결정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예비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예비검사에 합격한 어선용품 및 「선박안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된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또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를 할 경우 그 예비검사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및 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 등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이하 "별도건조검사"라 한다)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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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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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목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선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어선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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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