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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어선법 · 제21조

어선법 제21조 · 어선의 검사

어선법
시행 · 2025-12-17공포 · 2025-09-1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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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어선의 검사)

어선의 소유자는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 제3조의2에 따른 복원성의 승인ㆍ유지 및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4.5, 2017.10.31>

[['1. 정기검사', '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2. 중간검사', ' 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와의 사이에 행하는 간단한 검사']]

[['3. 특별검사', '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 간단한 검사']]

[['4. 임시검사',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검사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행하는 검사']]

[['5. 임시항행검사', '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어선을 임시로 항행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행하는 검사']]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에 대하여는 「전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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