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17조 (등록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7, 2016.12.27>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등록사항의 변경) 어선의 소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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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48조신고어업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44조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 함께 인용어선법 제13조어선의 등기와 등록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41조어업허가의 우선순위
- 조문 인용어선법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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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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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전라북도 부안군 - 어선의 매입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승계 시 선적항이 변경되는 경우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를 어디에 하여야 하는지 등(「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A군에서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같은 관할 도 내 B군의 어업인이 매입하고 「어선법」에 따라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A군의 항·포구에서 B군의 항·포구로 변경한 후,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지위승계 신고는 당초 연안어업허가를 한 A군에 하여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적항이 변경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1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선법」 제1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부안군 - 어선의 매입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승계 시 선적항이 변경되는 경우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를 어디에 하여야 하는지 등(「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A군에서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같은 관할 도 내 B군의 어업인이 매입하고 「어선법」에 따라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A군의 항·포구에서 B군의 항·포구로 변경한 후,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지위승계 신고는 당초 연안어업허가를 한 A군에 하여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적항이 변경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1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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