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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제17조 · 등록사항의 변경

어선법
시행 · 2025-12-17공포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등록사항의 변경) 어선의 소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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