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공포일 2024-11-29 · 시행일 2024-12-02 · 소관 대법원 · 총 33조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4-11-29 · 시행 2024-12-02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및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특례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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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범 인터넷등기소의 접속제11조 등기기록의 일원화제12조 이기로 인한 등기사항의 직권경정절차제13조 전자증명서제14조 보안매체제15조 서류의 보존제16조 문서의 양식제17조 등기신청수수료제18조 등록면허세제19조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제2조 정의제20조 전자신청의 방법제21조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제22조 사무처리제23조 법인의 설립등기제24조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및 처리제25조 지점에 관한 등기의 신청 및 처리제26조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제27조 각하결정문의 송부제28조 이의신청제29조 광명등기소 이외 등기소에서의 일원화된 법인에 대한 등기사무처리제3조 시범사업의 기간 및 등기소제30조 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31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등기기록의 열람제32조 미래 등기시스템의 장애발생에 따른 조치 등제33조 시범사업의 성과보고제4조 시범사업의 범위제5조 시범사업의 공고제6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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