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공포일 2024-11-29 · 시행일 2024-12-02 · 소관 대법원 · 총 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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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4-11-29 · 시행 2024-12-02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및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특례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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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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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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