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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 벌칙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삭제 <199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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