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3.20>
②삭제 <2018.3.20>
③삭제 <2018.3.20>
④삭제 <2018.3.20>
⑤삭제 <2018.3.20>
⑥삭제 <2018.3.20>
⑦등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목적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⑧삭제 <201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