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9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등록관청중개사무소개설등록시장소속공인중개사국토교통부령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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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2013.3.23, 2020.6.9>
②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0.6.9>
③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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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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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공인중개사법위반
甲 주식회사의 설립·운영자로서 변호사인 피고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甲 부동산’이라는 명칭으로 개설한 甲 회사의 인터넷사이트(홈페이지) 및 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는 등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고,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위 인터넷사이트에 특정 지역의 매매, 전세 및 월세 등 거래 대상 부동산 총 801개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법률자문 등 일부 법률사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반면 이에 수반된 중개행위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 대가에 해당하는 일부 보수를 지급받음으로써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였고, ‘甲 부동산’이라는 명칭으로 인터넷사이트 등을 개설·운영한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부동산중개를 하는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어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며,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특정 지역의 부동산들에 대한 정보를 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에서 금지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제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용역비·부당이득금
태양광사업 수익분석·부지선정 등 용역의 실질이 중개이면 중개행위이고 무등록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공인중개사법위반(인정된죄명: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9조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2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공인중개사 또는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이나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인 일정한 법인만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는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공인중개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또는 공인중개사가 대표자로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만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다음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애초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에서 정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본문 인용: 001654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에서 ‘중개’는 중개행위자가 아닌 거래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는 것이고 ‘중개업’은 거래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중개를 의뢰하는 거래당사자, 즉 중개의뢰인과 중개를 의뢰받아 거래를 알선하는 중개업자는 서로 구별되어 동일인일 수 없고, 결국 중개는 그 개념상 중개 의뢰에 대응하여 이루어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서로 병존하며 중개의뢰행위가 중개행위에 포함되어 흡수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거래당사자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에 대하여 중개를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와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7호의 처벌규정들이 중개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므로 그 중개의뢰행위 자체는 위 처벌규정들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위와 같이 중개행위가 중개의뢰행위에 대응하여 서로 구분되어 존재하여야 하는 이상, 중개의뢰인의 중개의뢰행위를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와 동일시하여 중개행위에 관한 공동정범 행위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이른바 ‘매입형 분양대행계약’이 단순히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를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을 일괄적으로 매수하여 다시 개별적으로 매각하는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경위와 내용, 대금 지급의 시기와 방법 및 대금이 수분양자로부터 직접 건축주에게 지급되는지 여부, 미분양 시의 처리 방안, 매수인의 특정 여부 등 계약 전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본문 인용: 001654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7건
전체 17건 →민원인 -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대행사”의 범위(「주택법」 제13조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업무대행사”에 분양대행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업무대행사”에 분양대행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고 수리되기 전에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공인중개사법」 제20조 관련)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도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신탁회사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경과조치가 계속 적용되어 해당 신탁회사가 종전과 같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고 부동산매매의 중개 등 업무를 신탁업의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공
구 「신탁업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신탁업에 부수하는 부동산매매의 중개 및 부동산대차의 중개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구 공인중개사법 제9조 및 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단서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신탁회사가 구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도 같은 법 부칙 제14조의 경과조치에 따른 신고를 하고 부동산매매의 중개 및 부동산대차의 중개 업무를 신탁업의 부수업무로 계속 영위해 오던 중 해당 신탁회사의 대표자가 변경되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그 기재사항을 변경한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시 교부 받으려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의 발생시기(「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발생시기는 같은 법 위반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 확정일입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사람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 해당 여부(「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8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였던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대행사”의 범위(「주택법」 제13조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업무대행사”에 분양대행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업무대행사”에 분양대행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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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5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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