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삭제 <1995.3.30>
제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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