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law_id:001185
article_no:2
위계: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8

조문 본문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ㆍ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토지구획정리조합(1999年 5月 1日 전에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 土地區劃整理事業의 施行者인 土地區劃整理事業法에 의한 土地區劃整理組合에 한한다)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특수지역개발사업(住居施設用 土地에 한한다)의 시행자인 경우에 당해시행자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3.31, 2000.1.21, 2012.12.18>
⑤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1.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
2. 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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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6조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3.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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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
← incoming제10조
cites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4조 검인신청에 대한 특례
"제4조(검인신청에 대한 특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제2조제1항 각호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 incoming제4조
인용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6조 등기원인 허위기재등의 금지
"제6조(등기원인 허위기재등의 금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를 신청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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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벌칙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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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과태료
"①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제2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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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및 감경
"지를 취득한 결과 소유하게 되는 농지의 전체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그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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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 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4조의8, 제15조, 제20조, 「상법」 제422조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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