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2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 삭제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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