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관의 준칙 등)
①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5.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ㆍ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