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정관의 준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관의 준칙 등정관자산이사공고종류ㆍ상태관리방법과존립시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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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5.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ㆍ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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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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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2 시행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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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