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의결정족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③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④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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