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설립허가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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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주택법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 조문 인용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 조문 인용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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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6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주택법 제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제3항조문 인용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제3항조문 인용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거용건축물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등)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주택건설공익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호에 따른 주거용건축물의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주택법」 제4조제1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건설공익법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거용건축물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등)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주택건설공익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호에 따른 주거용건축물의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주택법」 제4조제1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건설공익법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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