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제3항이나 제11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감사거부하거나천만원징역벌금공익법인에도위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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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제3항이나 제11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2016.5.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1.제1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제12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제17조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4.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이사나 감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공익법인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와 주무관청이 추천한 감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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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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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제3항이나 제11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2 시행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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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