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주무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3.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③주무 관청은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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