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임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④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⑤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2.12, 2026.9.22>
1.18세 미만인 사람
2.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⑧감사는 이사와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 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⑨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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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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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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