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이사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이사장공익법인이사로의장이둔다정관이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조문 관계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2 시행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