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공익법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