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재산)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재산대통령령공익법인보통재산정관목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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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1.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3.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1.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ㆍ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기본재산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이 경우 직전 편입이 있은 날부터 최소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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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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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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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2 시행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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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