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이사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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