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공모 직위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소속 장관은 소속 장관별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직위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공모 직위를 지정하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속 장관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과장급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공모 직위를 지정하되,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③소속 장관은 과장급직위나 소속 기관의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4급 및 5급 경력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이하 "담당급직위"라 한다)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되,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3.1.3>
④소속 장관은 과장급직위나 소속 기관의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 또는 담당급직위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6급 경력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이하 "실무급직위"라 한다)를 공모 직위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6.6.30>
⑤소속 장관은 공모 직위의 지정 범위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2014.11.19, 2023.1.3, 2026.6.30>
⑥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지정 기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3.1.3,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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