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6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공무원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국제상거래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공소시효지나면특례법인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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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4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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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9 시행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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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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