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09-01-30 공포2009-07-3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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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09-07-312009-01-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환매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수용토지의 처리)
  3. 제3조 · (환매권이 소멸된 수용토지의 처리)
  4. 제4조 · (수용토지의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
  5. 제5조 · (무상 사용 중인 국·공유토지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