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환매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수용토지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09-07-31공포 · 2009-0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제정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환매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환매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수용토지의 처리특별조치령환매권자토지소멸되지상환이환매권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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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이하 "특별조치령"이라 한다)에 따라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수용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끝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還買權)이 소멸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환매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환매권자는 국가가 수용한 당시의 가격에 증권의 발행연도부터 환매연도까지 연 5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국고에 내고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환매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마지막 공고가 끝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때에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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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환매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7-31 시행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