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환매권이 소멸된 수용토지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제정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환매권이 소멸된 수용토지의 처리국유재산법재산관리관환매권자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토지환매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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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제2조제1항에 따른 환매대상토지로서 환매 통지 또는 공고 없이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이 소멸된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토지를 우선 매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1.이 법 시행 당시 군사상 사용하고 있거나 5년 이내에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재산관리관이 인정한 토지
2.환매권이 소멸된 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ㆍ교환ㆍ양여되거나 국방부장관 외의 다른 소관청으로 관리전환된 토지
②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매권자"는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 본다.
③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마지막 공고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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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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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7-31 시행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환매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수용토지의 처리)
제3조 · (환매권이 소멸된 수용토지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수용토지의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제5조 · (무상 사용 중인 국·공유토지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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