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무상 사용 중인 국·공유토지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제정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용을 해제하고, 3개월 이내에 반환절차를 마쳐야 한다.
무상 사용 중인 국·공유토지의 처리사용무상중인필요토지철도사업특별회계통신사업특별회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군(軍)은 이 법 시행 당시 특별조치령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 중인 철도사업특별회계 및 통신사업특별회계 소관 국유토지와 공유토지를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점유하는 기간에는 무상(無償)으로 사용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용을 해제하고, 3개월 이내에 반환절차를 마쳐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사용을 해제한 토지를 반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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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용을 해제하고, 3개월 이내에 반환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7-31 시행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환매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수용토지의 처리)제3조 · (환매권이 소멸된 수용토지의 처리)제4조 · (수용토지의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
제5조 · (무상 사용 중인 국·공유토지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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