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2공포 · 2017-03-2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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