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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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훈법 제8조서훈의 취소 등
- 함께 인용사면법 제5조사면 등의 효과
- 함께 인용상훈법 제10조무궁화대훈장
- 함께 인용상훈법 제3조서훈의 기준
- 조문 인용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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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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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상훈법제8조(서훈취소)관련
서훈된 자가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특별사면을 받거나 공적과 무관한 죄라도 기간에 관계없이 서훈을 취소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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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연금제5조 · 유족에 대한 연금제5조의2 · 기념사업의 지원제5조의3 · 묘지관리의 지원제6조 · 그 밖의 예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7조 · 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연금의 중복 지급 금지제9조 · 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