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2공포 · 2017-03-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예우전직대통령이탄핵결정형사처분외국정부대한민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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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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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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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2 시행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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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