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2공포 · 2017-03-2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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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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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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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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