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그 밖의 예우)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2공포 · 2017-03-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그 밖의 예우운전기사전직대통령이전직대통령비서관과비서관배우자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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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2.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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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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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2 시행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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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