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그 밖의 예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2.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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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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