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8조 (연금의 중복 지급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연금의 중복 지급 금지) 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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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유족에 대한 연금제5조의2 · 기념사업의 지원제5조의3 · 묘지관리의 지원제6조 · 그 밖의 예우제7조 · 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연금의 중복 지급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