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9조 (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와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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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이 법에 따른 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와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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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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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와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2 시행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의2조 · 기념사업의 지원제5의3조 · 묘지관리의 지원제6조 · 그 밖의 예우제7조 · 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제8조 · 연금의 중복 지급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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