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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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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