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유족에 대한 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遺子女)와 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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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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