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배제기준 제7조 (간이과세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가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1.사업규모ㆍ시설ㆍ업황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이 적합한 경우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전통시장 및 제2의2호에서 규정한 골목형상점가에 소재하는 영세사업자로서 성실하게 국세를 신고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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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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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 배제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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