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6조 (세무서장의 제출서류 확인 및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지정하고, 시행령 제33조제1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외교관면세점 사업자의 지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세율 적용을 위한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 전에 다음과 같이 그 제출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1. 시행령 제101조제1항 각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그 원본과 대조 확인하여 제출서류에 다음과 같은 모형의 고무인을 찍고 확인자를 기록하여야 한다.<img id="156002503"></img>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모형의 고무인을 찍고 사후에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img id="156002539"></img>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완서류가 제출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ㆍ법인세 조사ㆍ소득세 조사 및 범칙조사 등 각종 세무조사 시 병행하여 영세율 적용 및 제출서류의 정당여부를 조사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1.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 고시」 제2조에서 정한 지정서류 중 제2항제1호에 의한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 일람표를 제출한 경우2.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 고시」 제2조에서 정한 지정서류 중 제3항제1호, 제3항제6호의 용역공급계약서사본 및 제4항의 제조ㆍ가공ㆍ역무제공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본이 확인되지 않은 제출서류가 있는 경우4.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 고시」 제2조에서 정한 지정서류 중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용품 적재허가서만 제출하고 해당 물품명세서는 사업자가 보관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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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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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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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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