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6조 (세무서장의 제출서류 확인 및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지정하고, 시행령 제33조제1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외교관면세점 사업자의 지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세율 적용을 위한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 전에 다음과 같이 그 제출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1. 시행령 제101조제1항 각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그 원본과 대조 확인하여 제출서류에 다음과 같은 모형의 고무인을 찍고 확인자를 기록하여야 한다.<img id="156002503"></img>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모형의 고무인을 찍고 사후에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img id="156002539"></img>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완서류가 제출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ㆍ법인세 조사ㆍ소득세 조사 및 범칙조사 등 각종 세무조사 시 병행하여 영세율 적용 및 제출서류의 정당여부를 조사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1.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 고시」 제2조에서 정한 지정서류 중 제2항제1호에 의한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 일람표를 제출한 경우2.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 고시」 제2조에서 정한 지정서류 중 제3항제1호, 제3항제6호의 용역공급계약서사본 및 제4항의 제조ㆍ가공ㆍ역무제공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본이 확인되지 않은 제출서류가 있는 경우4.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 고시」 제2조에서 정한 지정서류 중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용품 적재허가서만 제출하고 해당 물품명세서는 사업자가 보관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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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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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