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작·수리 또는 정비 관련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 확인 업무처리규정 제7조 (확인서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제9호에 따른 항공기 제작ㆍ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 수입 시 부가가치세 감면을 위한 국내에서 생산이 곤란한 원재료(이하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에 대한 확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확인기관의 장은 제3조(판단기준) 규정에 적합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전자문서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제9조(처리기간) 규정에 따라 확인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제작·수리 또는 정비 관련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 확인 업무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1 시행된 항공기 제작·수리 또는 정비 관련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 확인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제작·수리 또는 정비 관련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 확인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