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4조 (외화획득명세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지정하고, 시행령 제33조제1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외교관면세점 사업자의 지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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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가가치세법」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한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 고시」 별지 제7호 서식의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가가치세법」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한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 고시」 별지 제7호 서식의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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