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작·수리 또는 정비 관련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 확인 업무처리규정 제5조 (확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1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제9호에 따른 항공기 제작ㆍ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 수입 시 부가가치세 감면을 위한 국내에서 생산이 곤란한 원재료(이하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에 대한 확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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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2부.2. 카탈로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3. 용도설명서 1부.4. (필요 시) 제3조 2호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2부.2. 카탈로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3. 용도설명서 1부.4. (필요 시) 제3조 2호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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