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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 정의

농어촌특별세법
시행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21.12.21, 2024.12.31>
1.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 및 제89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3.「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3.31, 2010.12.30>
1.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해당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2.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3.삭제 <2010.12.30>
4.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5.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6.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7.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레저세
8.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본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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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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