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43조 (진행상황 안내 및 통지관서 의견서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진행상황 안내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삭 제>
②<삭 제>
③<삭 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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