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9조 (대리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충민원인은 고충민원을 신청함에 있어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고충민원을 신청함에 있어 「세무사법」 제14조의3에 의한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에 관한 일체 행위를 위임받아서는 아니된다.
고충민원인은 고충민원의 대상 세액 합계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고충민원인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고충민원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의 대리인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해임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21조에 의한 처리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은 고충민원인을 위하여 고충민원 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대리인 선임과 별개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대리인이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세무대리업무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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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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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