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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국세기본법
law_id:001586
article_no:2
위계:국세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6
인용:1
피인용:104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3.24, 1995.12.6, 1996.12.30, 1998.12.28, 1999.8.31, 2000.12.29, 2002.12.18, 2003.12.30, 2005.1.5, 2006.12.30, 2007.7.19, 2007.12.31, 2009.1.30, 2010.1.1, 2010.3.31, 2011.12.31, 2013.1.1, 2018.12.31, 2020.6.9, 2020.12.22, 2021.12.21>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부가가치세
마. 개별소비세
바. 주세(酒稅)
사. 인지세(印紙稅)
아. 증권거래세
자. 교육세
차. 농어촌특별세
카. 종합부동산세
2. "세법"(稅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
3. "원천징수"(源泉徵收)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4. "가산세"(加算稅)란 이 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삭제 <2018.12.31>
6. "강제징수비"(强制徵收費)란 「국세징수법」 중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지방세"(地方稅)란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세목을 말한다.
8. "공과금"(公課金)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와 관계되는 강제징수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1.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2.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13.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14. "과세표준"(課稅標準)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價額)을 말한다.
15. "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15의2. "과세표준수정신고서"란 당초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16.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17. "세무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나.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稅關長)이 관장하는 경우의 그 세관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다. 삭제 <2011.12.31>
1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19.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
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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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국세기본법
law_id001586
대통령령
└─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law_id002884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세청) 납세자권리헌장
law_id2100000113149
고시
↳ 고시
국제조세 분야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law_id2100000275926
고시
↳ 고시
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law_id2100000275740
고시
↳ 고시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law_id2100000254106
고시
↳ 고시
부가가치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law_id2100000275522
고시
↳ 고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law_id2100000263624
고시
↳ 고시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고시
law_id2100000263638
고시
↳ 고시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law_id2100000275412
고시
↳ 고시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law_id2100000270190
고시
↳ 고시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시 적용하는 성실신고기준 고시
law_id2100000246094
고시
↳ 고시
소비제세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law_id2100000275516
고시
↳ 고시
재산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law_id2100000276464
고시
↳ 고시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22564
고시
↳ 고시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
law_id2100000251288
고시
↳ 고시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law_id2100000247156
고시
↳ 고시
종합소득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law_id2100000275590
고시
↳ 고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law_id2100000240010
고시
↳ 고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law_id2100000276204
고시
↳ 고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law_id2100000257590
고시
↳ 고시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4724
예규
↳ 예규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73264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law_id006741
훈령
↳ 훈령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61068
훈령
↳ 훈령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272790
훈령
↳ 훈령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75418
훈령
↳ 훈령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39628
훈령
↳ 훈령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61318
훈령
↳ 훈령
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law_id2100000261590
훈령
↳ 훈령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law_id2100000259246
훈령
↳ 훈령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law_id2100000242778
훈령
↳ 훈령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60434
훈령
↳ 훈령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58250
훈령
↳ 훈령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59558
훈령
↳ 훈령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0318
훈령
↳ 훈령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law_id2100000259556
훈령
↳ 훈령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law_id2100000276654
인용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 incoming제164조
인용
소득세법
제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② 제1항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 incoming제164조의3
인용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하 이 항에"
← incoming제35조
인용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 또는 같은 법 제92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 방식으로 신고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즉시 나. 「"
← incoming제103조의59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제5조(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세조약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 및 문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을 해석ㆍ적용한"
← incoming제5조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2. 국외지배주주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3. 국외지배주주의"
← incoming제22조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
← incoming제27조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
← incoming제35조
인용
세무사법
제6조 등록
"리를 시작하려면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 incoming제6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⑥ 제1항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incoming제45조의2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전산처리시설을 갖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 등"
← incoming제82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금융회사"
← incoming제100조의12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 지급명세서등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같은 항의 제출기한까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
← incoming제104조의5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한 과세자료(이하 이 조에서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같은 항의 기한 내에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금액 또"
← incoming제104조의32
인용
국세징수법
제36조 질문ㆍ검사
".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7. 체납자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에 따른 친족관계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 중에"
← incoming제36조
인용
고용보험법
제38조의2 공과금의 면제
"제38조의2(공과금의 면제)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6호에 따른 공과금을 말한다)을 부"
← incoming제38조의2
인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국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세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
← incoming제6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의5 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2. 지방세 또는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6호에 따른 공과금을 말한다."
← incoming제46조의5
위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 incoming제1조의2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기한연장의 기간
"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 incoming제2조의2
cites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조 기한연장의 승인
"1.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 2. 기한연장의 통"
← incoming제4조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81조의10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장부등(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장부등"
← incoming제63조의11
인용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 incoming제14조
위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친족등"이라 한다)를 말한"
← incoming제2조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대응조정 신청절차
"호합의 종결 통보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국세정보통신망(「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incoming제21조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
"③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는 한글로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 incoming제34조
cites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1. 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 2. 내국인과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특"
← incoming제63조
cites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때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주식을 포함한"
← incoming제94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이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를 통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 incoming제97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임시사업장
"신고서를 해당 임시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한 제출을"
← incoming제10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법(공급받는 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생성ㆍ저장된 결제내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 incoming제73조
인용
세무사법 시행령
제12조 등록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가"
← incoming제12조
준용
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의4 수임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
"목의 법률 및 그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ㆍ부령ㆍ행정규칙에 대한 해석 사무 가.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 나.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 incoming제14조의4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우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내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15조
인용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1. 「국세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 incoming제6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 incoming제25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라.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마.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 incoming제96조의3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또는 운송사업자(각 조합과 운송사업자의 임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 수탁사업자는 조합에 소속된 운송사업"
← incoming제106조
인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나. 제조자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 7. "공예창작품""
← incoming제2조
인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탄력세율
"호의 사항을 적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 incoming제2조의2
준용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여 준용되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체납처분을 한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 및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3호의 세무공무원과 그 밖에 체납처분을 집"
← incoming제14조의2
cites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③제1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체납처분을 한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 및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3호의 세무공무원과 그 밖에 체납처분을 집"
← incoming제14조의2
인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② 법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과세"
← incoming제2조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전담여행사 지정 등
"간의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행한 서류만 해당하며, 개인사업자의"
← incoming제21조의2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공과금
"제2조의2(공과금) 영 제9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8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액의 열람
"①국세청장은 영 제100조의7제3항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액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하여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 incoming제45조의8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세제 및 자금지원
"간(매각의 경우 매각 후 5년) 동안 제1호에 따른 비율을 준수할 것 3. 국유ㆍ공유재산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
← incoming제16조
인용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 당첨자의 보호
"1.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등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에 따라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 2. 「국정감사 및 조사에"
← incoming제10조
준용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여 준용되는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체납처분을 한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 및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3호의 세무공무원과 그 밖에 체납처분을 집"
← incoming제15조
위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8조 금융거래정보 등에 대한 조회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하며,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협"
← incoming제38조
준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0조 세법 등의 준용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세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40조
인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가산세 감면의 제외 사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하거나 신고한 경우는 해당 지방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 신고"
← incoming제36조
인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취업지원 신청
"정보전산망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 4.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국세정보통신망 5.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의 사회보장정보시"
← incoming제8조
인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공과금의 면제
"25조(공과금의 면제) 구직촉진수당등으로 지급된 금전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6호에 따른 공과금을 말한다)을 부"
← incoming제25조
인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면허등의 제한
"4조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이하 이 호에서 "종전 면허자"라 한다)와 면허 신청 당시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호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 incoming제7조
준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국세기본법의 적용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
← incoming제30조
인용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법"이란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을 말한다.2. "세법 등"이란 제1호에 따른 세법, 「관세"
← incoming제2조
인용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84조 이해충돌방지 의무
"② 제2조에 따른 민간위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6조에 의한 공무수행"
← incoming제84조
인용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4조 심판사무의 분장
"소관 담당과장)이 심판수행을 담당한다.5. 제1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처분이 청구세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제2조제4호마목의 동일쟁점 다수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 incoming제4조
cites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0조 심판수행자 지정
"⑤ 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심의팀은 국세청장(조사분석과장)이 별도로 정하는 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제2조제1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incoming제10조
cites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3조 답변서 제출
"⑦ 심판수행자는 제2조제2호바목의 수행자가 있는 경우 답변서 등을 심판청구서 접수일(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 incoming제13조
인용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8조 의견진술
"석에 관한 것인 경우 5천만원 미만인 사건을 포함한다)2.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거친 사건 중 제2조 제4호에 따른 중요심판사건3.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거친 사건 중"
← incoming제18조
인용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21조의2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사건2.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거친 사건 중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요심판사건3.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거친 사건 중"
← incoming제21조의2
cites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23조 심판수행자 간 협조
"⑤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요심판사건에 대해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 국세청 및"
← incoming제23조
cites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29조 심판대리인 선임 대상 및 요건
"① 제2조제4호의 중요심판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를 심판대리인으로 선임"
← incoming제29조
인용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업무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말한다.3. "세법령"이란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 및 해당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말한다.4. "훈령"이"
← incoming제2조
인용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99조의4 금융정보등의 오류수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에게「국세기본법」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오류 내용을 통지하고 해당 정보의 오류에"
← incoming제99조의4
인용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57조 실사일반원칙
"⑧ 보고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지급금의 액수와 특성은 「국세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에 따른다."
← incoming제57조
인용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82조 보고형식
"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국세청장에게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보고하여야"
← incoming제82조
인용
면세유 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제4조 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제출방법
"① 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작성 또는 취득한 면세유등의 관리자료를 별표에 정한 제출시기까지 「국세기본법」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7조 질문ㆍ검사
"있는 자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7. 체납자와 「국세기본법」제2조제20호 가목에 따른 친족관계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 중에"
← incoming제7조
인용
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3조 지급대상자
"국세청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성과포상금 지급 대상 업무를 수행한 세무공무원 중 다음"
← incoming제3조
cites
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6조 성과포상금 신청기한
"성과포상금은 제2조 제5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때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날"
← incoming제6조
인용
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7조 법인납세국 성과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 제3호에 따른 특별한 공로에 관한 사항2.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 incoming제7조
cites
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11조 세부지침 관리
"국세청 법인세과장, 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 원천세과장은 제1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포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세"
← incoming제11조
인용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제3조 제출연장서류의 제출기한
"제2조에 따라 제출 연장된 서류는「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
← incoming제3조
인용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제4조 서식 및 제출방법
"제2조의 서류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 incoming제4조
cites
부가가치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4조 성과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2조제2호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업무처리 결과 부가가치세 실적세액이 다음"
← incoming제4조
cites
부가가치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7조 성과포상금 신청기한
"성과포상금은 제2조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때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 incoming제7조
인용
부가가치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8조 개인납세국 성과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제5호에 따른 특별한 공로에 관한 사항2.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 incoming제8조
cites
부가가치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12조 세부지침 관리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장은 제1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포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세"
← incoming제12조
인용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6조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 제5호에 따른 특별한 공로에 관한 사항2. 제3조에 따른 승소포상금 지급 대상"
← incoming제6조
cites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10조 세부지침 관리
"국세청 법무과장은 제1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승소포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세부지"
← incoming제10조
cites
소비제세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7조 성과포상금 신청기한
"성과포상금은 제2조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때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 incoming제7조
인용
소비제세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8조 법인납세국 성과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한 공로에 관한 사항2.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 incoming제8조
cites
소비제세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12조 세부지침 관리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제1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포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세"
← incoming제12조
인용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3. "강제징수비"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 incoming제2조
인용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5조 무상지원금 신청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6. 무상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주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 incoming제5조
인용
재산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6조 재산분야 성과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 제5호에 따른 특별한 공로에 관한 사항2.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 incoming제6조
cites
재산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9조 성과포상금 신청기한
"성과포상금은 제2조 제6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때가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 incoming제9조
인용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52조 실사일반원칙
"⑩ 보고대상계좌와 관련하여 지급금의 액수와 특성은 「국세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에 따른다."
← incoming제52조
인용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81조 보고형식
"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국세청장에게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보고하여야"
← incoming제81조
인용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8조 보고형식
"①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국세청장에게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보고하여야"
← incoming제48조
cites
종합소득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4조 성과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2조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업무처리 결과 종합소득세 건당 실적세액이 3천만 원 이상"
← incoming제4조
cites
종합소득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7조 성과포상금 신청기한
"성과포상금은 제2조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때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 incoming제7조
인용
종합소득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8조 개인납세국 성과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제5호에 따른 특별한 공로에 관한 사항2.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 incoming제8조
cites
종합소득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12조 세부지침 관리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장은 제1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포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세"
← incoming제12조
인용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말한다.법22-3[지방세, 공과금]「지방세징수법」제22조에서 "국세", "공과금"이라 함은 각각「국세기본법」제2조제1호(국세의 정의) 및「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6호(공과금의 정의)에서"
← incoming제251조
인용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요건
"은 자가 소기업,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고,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국세기본법」 제2조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3."
← incoming제4조
cites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2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3항 및 본 훈령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징수금액"이라"
← incoming제12조
cites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심의대상 및 심의사항
"② 위원회 심의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은닉재산’의 해당 여부2.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3. 포"
← incoming제18조
cites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 incoming제1조
cites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4조 국세정보통신망
"「국세기본법」제2조제19호 및 이 규정 제1조에서 국세정보통신망이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보"
← incoming제4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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