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0조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리담당은 국세심사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심리자료(사건조사서나 결정서(안)의 심리의견 또는 판단을 제외한 부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심리자료"라 한다.)를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신청 안내(별지 제13호 서식)에 첨부하여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과 통지관서(의견서를 작성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의 소관과 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로서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33조제4항에 따라 심사제외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삭 제>
③<삭 제>
④심리담당은 제1항의 심리자료와 제21조제2항의 통지관서 의견서(이하 "심리자료 등"이라 한다)를 열람한 청구인이나 소관과에서 주장 또는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건조사서 등에 기록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⑤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심리자료 등을 청구인 및 통지관서에 송부할 때에 의견진술을 하려면 국세심사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의견진술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1조제2항의 심리자료 등은 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의 전산자료를 활용하거나 국세청 메일 또는 국세청 전자팩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부하고, 의견서를 작성한 소관과에는 심리자료를 내부 메일을 이용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⑦심리담당은 청구인 및 대리인의 메일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납세자보호실)나 지방국세청(심사팀)에서 심리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청구인 및 대리인에게 팩스로 송부하거나 전화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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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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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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