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 본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칙징역상관이상금고명예전시ㆍ사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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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 본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집단을 이루어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전시ㆍ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 주모자 또는 주동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평상시: 주모자 또는 주동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상관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적전인 경우 본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상관을 모욕하거나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2.문서ㆍ그림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3.공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4.공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병기(兵器) 또는 작전장비를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를 분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작전상의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작전지역에서 위력(威力) 또는 전투의 공포를 이용하여 주민의 재물을 약취(略取)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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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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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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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 본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3 시행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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