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조직)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의무경찰대의 대원은 제2조의3에 따라 임용된 의무경찰(이하 "의무경찰"이라 한다)과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의무경찰대의 편성과 그 밖에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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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의무경찰대의 대원은 제2조의3에 따라 임용된 의무경찰(이하 "의무경찰"이라 한다)과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24, 2020.12.22>
②의무경찰대의 편성과 그 밖에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5.7.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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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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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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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무경찰대의 대원은 제2조의3에 따라 임용된 의무경찰(이하 "의무경찰"이라 한다)과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의무경찰대의 편성과 그 밖에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3 시행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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