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보상 및 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의무경찰대의 대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보상 및 치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무경찰대공무수행대통령령보상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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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의무경찰대의 대원으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1.9.15, 2015.7.24>
의무경찰대의 대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7.24>

2. 조문 관계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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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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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무경찰대의 대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3 시행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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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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