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망 급여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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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의무경찰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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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사망 급여금 등) 의무경찰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7.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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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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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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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무경찰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3 시행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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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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