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칙 적용 대상자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와 제10조는 의무경찰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7.24>
②제9조와 제10조의 죄는 지휘관이 고발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규정된 지휘관의 범위와 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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