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의무경찰의 임용 및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경찰대 복무)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경찰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전환복무기간 중 의무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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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설치 및 임무제2조 · 조직제2조의2 · 의무경찰의 검문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2조의3 · 의무경찰의 임용 및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경찰대 복무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4 · 의무경찰의 계급제2조의5 · 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간 계산 등제3조 · 전환복무 대상자의 추천제4조 · 「경찰공무원법」 등의 준용 및 특례제5조 · 징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